어린이 통학버스 차량과 관련해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따른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추진 중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문제만이 아닌 타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의 주의 또한 요구돼 관련법을 상기해둘 필요가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했다. 운전자가 통학버스 앞뒤편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 횡단하는 어린이를 차로 치고 말았다면? 돌발상황이라고는 해도 이는 보행자 100%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했을지라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에 따라 대개 운전자 과실 70%가 적용된다고 하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관련 3가지 조항을 들어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운 통학버스는 앞지르기해서는 안 되며,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