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어린이통학버스, 반대편 차로에서도 일시정지?

돌풀 2020. 7. 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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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과 관련해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따른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추진 중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문제만이 아닌 타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의 주의 또한 요구돼 관련법을 상기해둘 필요가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했다.

운전자가 통학버스 앞뒤편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 횡단하는 어린이를 차로 치고 말았다면?

 

 돌발상황이라고는 해도 이는 보행자 100%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했을지라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에 따라 대개 운전자 과실 70%가 적용된다고 하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관련 3가지 조항을 들어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 정책브리핑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운 통학버스는 앞지르기해서는 안 되며, 어린이를 하차시키기 위해 정지했을 경우 뒤편에 따르는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량은 그냥 지나쳐도 되는 것일까?

정답은 NO!

어린이통학버스차량 기준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

즉 양방향 운전자 모두 무조건 일시정지!

 

 어린이가 차량 앞뒤로 갑자기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가 하차한 뒤 혹여 도로로 튀어나오거나 길을 건너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잘 살피고 나서 출발해야 한다.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시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도 부과된다. 승합자동차 등 10만 원, 승용자동차 등 9만 원, 이륜자동차 등 6만 원

"지금껏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시 뒤편에서만 '추월금지', '서행', '일시정지'를 지켰다면, 반대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반드시 상기하도록 하자."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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