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시 처벌수위 ↑, 범칙금과 벌점 ↑
※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의 차량속도와 신호등, 신호주기 등 어른 중심의 교통시설 및 체계를
어린이의 눈높이 중심으로 전환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한다. 스쿨존이라고도 한다.
지난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단속카메라 등 안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다.
둘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상해를 입힐 경우 5백만 원~3천만 원의 벌금형이나 1~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는 보행자(어린이)의 과실이 발생할 우려도 높은데 사고가 발생한다면 음주운전과 다름없는 '고의적 범죄'로 분류되어 운전자에게 높은 형량을 지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로 보여 논란이 잇따른다.
윤창호법(2018년12월18일 시행)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힌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민식이법 사고와 관련해 직접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지만, 차와 보행자의 과실비율에서 현격히 운전자의 과실을 높게 인정해온 판례에 비추어볼 때 운전자들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책임이 큰 게 사실이다.
형평성과 부작용을 고려해 법안이 보완될 때까지 운전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교통약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이는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정지선, 멈춰야 할까?
Yes!!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개 특정 시간 동안에 속도제한을 두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기도 한다.
보통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이외의 시간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상기하여 적색 줄이 표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행은 30km 속도 이내로 서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신호등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신호등 표시에 따라 주행과 정지를 판단하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구간이라도 일단 반드시 정지선 전에 멈췄다가 출발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구간에서 속도만 준수한 채 지나가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일단정지!' 하고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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