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위기를 겪는 여객 운수업계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한 ‘여객 운수업계(종사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원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 운수종사자로 공고일(2020. 9. 24.) 기준 재직 중이거나 2020년3월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관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근무 자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 ※ 주민등록초본이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 제외대상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공고 이후 입사자 - 관외(주민등록상)거주자 ♠ 지 원 금 1인당 50만원 지원 ♠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