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고발당한 사건들 모두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경원 전 의원의 딸 입시비리 의혹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에 관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이 딸의 성신여대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스페셜올림픽코리아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학 비리 의혹과 조직위원회 비서 채용,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개입 등과 관련된 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