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기간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 등 선거운동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이 공소시효 마감 하루 전날인 1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을 하던 지난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모든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라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를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는 이밖에도 나 전 의원 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