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고발당한 사건들 모두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경원 전 의원의 딸 입시비리 의혹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에 관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이 딸의 성신여대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스페셜올림픽코리아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학 비리 의혹과 조직위원회 비서 채용,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개입 등과 관련된 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재단 회장으로 재직 시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에도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고교 재학 당시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자격 논란에 고발된 건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김씨가 제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를 외국 학회에 제출한 것과 외국대학 입학에 관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결과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 고발된 것과 경찰에 송치된 13건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된 셈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검찰을 향해 "국민의힘과 협력하냐", "대단한다 검찰개들", "나베는 불기소, 정경심은 4년? 미친 거 아니냐?"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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