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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반론보도 청구' 모조리 기각 당해...법원 "나 씨 측 의견 표명에 불과", 나경원 아들 입대 밝혀

돌풀 2020. 11. 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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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MBC 스트레이트의 나 전 의원 아들 학술 포스터 저자 자격 의혹 등 보도 내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MBC 뉴스 갈무리

 지난 1월 MBC 스트레이트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서울대 연구실 특혜 대여 및 논문 저자 자격 논란 등 ‘엄마 찬스’를 집중 보도한 바 있다.

MBC 뉴스 갈무리

 이 보도에 대해 나경원 씨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라는 제목의 총 4장짜리 반론보도문을 방송이 내보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즉 방송 내용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반론보도권을 주장한 셈이다.

나경원 씨가 작성한 반론보도문 - MBC 뉴스 갈무리

 서울서부지방 제12민사부는 "나 씨가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법원은 나경원 씨의 반론보도문 요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점과, 보도하지 않은 내용까지 반론을 요구한 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나경원 씨의 소송을 ‘반론보도 청구의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MBC 뉴스 갈무리
MBC 뉴스 갈무리

 실제 나경원 씨의 반론 보도 요구에 대해 법원은 "단순한 나 씨 측의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이라 할 수 없다"라고 정리했다.

 나경원 씨가 법조인 출신이라고 하기에도 무색하게 이번 소송은 사실이 결여된 억지성 주장에 가까운 것으로 본 셈이다.

 지난해 10월 나경원 씨는 유튜브 고성국 TV에 출연해 "(예일대) 학장이 부르시더랍니다 우리 아이를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네 것을 다시 봤는데 아무 문제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라고 언급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나경원 씨의 해당 발언을 토대로 예일대 학장을 집중 취재했는데, 나 씨는 자신이 언급한 학장은 마빈 천 교수가 아니라며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한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며 나 씨의 이부분 관련 지적 역시 기각했다.

MBC 뉴스 갈무리

 나경원 씨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나가기 전 두 차례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고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경원 씨가 스트레이트의 ‘엄마 찬스’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소송은 모두 6건이다.

MBC 뉴스 갈무리


  나경원 '원정출산' 의혹과 아들 '이중국적' 논란... 아들 김 모 씨 12월 21일 육군 현역 입대 밝혀  

  나경원 아들 출생, 나이, 학교  


 한편 나경원 씨는 1997년 미국 LA에 위치한 라치몬드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원정 출산' 논란과 아들 김 모 씨의 '이중 국적'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나 씨는 뒤늦게 서울에서 아들을 출산했다고 반박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해 세간의 의심의 눈초리는 말끔히 해소시키지 못했다.

 나경원 씨의 아들 김 모 씨는 1997년생(23세)이며 중학교 때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세인트폴 고등학교에 이어 예일대학교를 졸업했다.

 19일 더 팩트 보도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5월 대학을 졸업한 뒤 국내에서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공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 씨 측 관계자는 더 팩트와의 통화에서 "나 전 의원 아들이 12월 21일 오후 2시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현역 육군 군인으로 복무를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나 전 의원을 괴롭힌 이중 국적 논란이 말끔히 씻어지게 될 것이다. 아들 입대 날 나 전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이 잡혀 있어 배웅을 못 갈 것 같다"라고 전했다.


  예일대 뉴스도 똘똘하게 진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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