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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이 이성윤 공소장 언론에 유출…검찰개혁 조롱”

돌풀 2021. 5. 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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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에 대한 추진력이 높아지면서 검찰의 반발도 거세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검찰에 날을 세우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거듭 내고 있다. 최근에는 이성윤 서울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의 고의적인 검찰개혁 조롱'으로까지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미애 “이성윤 공소장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출”

"조국 등 제3 등도 공소장에 추측성 끼워넣기로 직권남용 계략"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이 일부러 검찰개혁을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당연한 원칙을 무시했다”라고 일갈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전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는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공소장을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한 무신경함으로 저지르는 인격 살인에 대해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다”면서 “여론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고, 법정에 서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피고인이 나중에 무고함을 밝혀내야 하는 시대착오적 형사절차의 폐단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여 정황이 들어간 것에 대해 “이 지검장의 혐의 특정과 무관한 제3자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이라며 “제3자들은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만히 두면 (검찰의 추측내용을)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이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된다”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공소장 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공소장을 낼 때 법관의 예단을 막기 위해 하나의 공소장만 제출하고 형사 소송 규칙상 정한 것 외의 다른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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