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문제가 터질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외의 반응이 나와 아이러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이 터진 데 대해 국민대 측이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조사를 포기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이처럼 관대하게 처리한 전례가 있기나 할까.
강민정 의원 “김건희 논문 들고 있다 조사 불가? 국민대 비루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및 오류 논란 등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던 국민대가 시효가 만료됐다며 조사를 포기하자 정치권과 학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 관련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다.
앞서 지난 7월 강 의원은 김건희 씨의 논문 제목 문구 가운데 '회원 유지'를 우스꽝스럽게도 'Member Yuji'로 번역한 부분을 꼬집으며 심각한 어법 오류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대 측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닌 시효 만료를 들며 진상조사를 포기하자 강민정 의원의 일침이 쏟아졌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Yuji 논문 등을 활용한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한 달 보름이나 들고 있다가 시효를 이유로 조사 불가 결론을 낸 국민대 발표는 참으로 구차하고 비루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상위법령에도 위배되고, 자체 규정 본 조항에도 위배되는 '부칙'을 내밀며 김건희를 구제한 국민대의 알량한 처사는 김건희 하나 살리려고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고, 우리나라 대학의 권위를 한꺼번에 내던져 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대가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면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삭제한 바 있다. 그런데도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5년 시효가 있다는 점을 들어 김건희 씨의 2008년 논문을 검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국 “5년 시효? 1989년, 1997년 내 논문도 조사받았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국민대 측의 김건희 씨 논문 조사 포기 방침과 관련 “이제 yuji 논문급으로 공식 평가절하 되는 국민대 출신 박사와 박사 준비생들은 또 뭐가 되느냐”라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문이나 교육에 대해 얘기하는 국민대 교수들을 보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녀의 표창장 논란 여파를 여전히 고스란히 맞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대학입시와 관련한 부정혐의로 실형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국 일가의 의혹을 상대로 수십 번의 검찰 압수수색과 조사 등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이번 국민대 입장을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역시 석·박사 논문 표절 논란이 제기돼 관련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김건희 씨 논문 관련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5년 시효? 나의 서울대 석사(1989)와 미국 버틀리대 박사(1997) 논문은 모두 예외 없이 '본조사'에 들어갔다"라고 적었다.
윤석열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되며 대립각을 세워온 조 전 장관은 국민대 측이 현재 대선주자로 나선 윤 전 총장을 눈치 보기 한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고 보고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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