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에 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이들의 '꼼수'거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억 이상의 수입차를 몰고 다니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의 퇴거 조치도 줄을 잇는다.
그들의 '꼼수' 살이에 입주할 수 있었던 서민 중 누군가를 피해를 본 셈이고, 나중에 발각되어 퇴거 조치가 되더라도 그로 인해 다시 처리해야 하는 담당자의 행정절차상 노동과 시간은 두 배 이상 할애되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하다.
'안 걸리면 이대로 사는 거지'란 안이한 생각으로 서류조작부터 서슴지 않고 내던지는 이들에게 경종이 필요하다.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고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꼼수 임차인’들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소득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현행법 상 임대기관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의 자산이나 소득 확인 방식,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반쪽자리 법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시 말해, 꼼수 거주자나 부자 임차인 등을 적발하는 것과 계약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위한 뚜렷한 법적 명분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러한 법망을 피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만 자산·소득 요건을 부합하도록 하고, 거주하는 동안은 자산이나 소득 요건이 기준치를 웃도는데도 '꼼수' 거주를 그저 손 놓고 봐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 사례는 무려 1천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400건 이상의 '꼼수 거주'가 적발된 셈이다.
부적격 사유로는 임차인들의 주택 소유 문제가 1천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부적격 사례 10건 중 4건가량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기준 소득 초과는 551건, 부동산 초과 118건, 자동차 가액 초과도 68건 순이었다.
이들 모두 임대주택 첫 입주 시에만 자격기준을 통과하도록 한 뒤 재계약 시점에는 부적격으로 적발된 셈이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안정화를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부적격 임차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주거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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