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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가 딸 성폭행, '용서' 종용한 친모 처벌되나... 더민주 개정안 발의

돌풀 2021. 2.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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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버지의 성추행에 이어 성폭력까지 이어지자 친엄마에게 딸이 이를 밝혔지만 보호받기는커녕 용서나 입막음을 종용당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Pixabay

 

 

지난 8일 청와대에 오른 글 가운데, 양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자식에게 부모는 6년 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가해자가 걱정된다며 용서하라고 종용했다는 보도 또한 마찬가지다. 

 

피해자는 나날이 고통이고 현실이 아닌 지옥을 살아가는데 정작 가족들은 주위 시선을 의식해 사건이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고 바라는 게 정상인가. 

 

피해자의 침묵 한 번이면 이 세상에는 앞으로 그런 종류의 피해는 다시는 없을 것처럼 성을 다해 설득하는 것 역시 2차 가해다.

그 설득에 마지못해 침묵한 피해자는 다시 성폭행을 당하고, 가족이 아닌 세상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야 그 추악한 진상이 드러나곤 한다. 

 

직계가족이나 친족 간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당연할뿐더러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이에게도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친족간 성폭행 은폐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블로그 갈무리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1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친족이 해당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형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관해 "최근 딸이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친모가 오히려 계부 편을 들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 등 유사 피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사례 가운데 친족이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10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행법상(7월 13일 시행 예정) 성범죄 신고 의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보호기관, 치료시설 관련 종사자 등에 한정돼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고 의무 대상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친족 역시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해당 사건이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친족관계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형석 의원은 "가족이나 친척 간 성폭력 문제는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숨기도록 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가 어려운 범죄"라면서 "가족의 범주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 할지라도 단순히 쉬쉬할 문제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김윤덕·문진석·민홍철·송옥주·안규백·이용빈·장경태·정일영·정필모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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