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 용인에서 열 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이다.
수원지법(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은 10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숨진 아이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정인이 사망 경위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대한 범죄 사안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를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주의 염려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적시했다.
이모 부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던 중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해요"라고 짧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왜 하늘나라로 갔나?
이모 부부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
이모 부부는 지난 8일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조카 A(10)양을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물고문을 하다가 조카 A양의 호흡이 없자 119에 전화해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라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19가 도착한 뒤 A양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호흡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 부부는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을 위해 때렸다"라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폭행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전해졌다.
이상한 점은, 이모 부부의 친자녀가 셋 있는데 이들 모두 각자 다른 친척 집에 맡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겨 이모 부부의 친자녀 학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부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경찰은 이들의 범행동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을 조사해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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