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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빌라서 죽은 채 발견된 아동... 친모, 아이 살아있을 때 떠나

돌풀 2021. 2.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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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드라마나 영화 속 대사가 아닌 이제 우리 사회 사건 뉴스 속에서 더 익숙하게 적용되는 말인 듯하다.

 

정인이 사건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바람이 또 한 번 무너졌다. 구미에 위치한 한 빌라 내에서 2살 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뉴스가 터진 것이다. 친모를 잡고 보니 딸이 살아있을 때 집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는 사실은 더더욱 충격적이다.

 

아이는 죽었는데 나라에서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친모가 지속 받아왔다. 대체 인간이 어떻게 성장했기에 그런 괴물이 될 수 있나. 애초 성정이 괴물이라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참담하다. 

 

경북 구미서 만2살 딸을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적부심 심사를 받은뒤 문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위치한 빌라에 살던 A씨(22)는 지난해 8월 초 딸 B양을 집에 그대로 둔 채 떠났다.

 

B양은 그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죽었다.

 

그로부터 5개월 여 지난 시점인 지난 10일 B양은 부패가 심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시신 일부는 미라화(化)가 진행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친모는 왜 2살 아이를 버렸나?!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전 남편과 오래전 헤어졌는데 경제적인 문제 등 여건 상 양육이 힘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재혼한 상태로, 또 다른 자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새 가정이 생긴 상태에서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B양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아이를 보살피기 어렵다는 이유로 빈 집에 둔 채 가버리는 친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런 자가 과연 인간이기는 할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 맥이 다 풀린다는 누리꾼들의 반응과 댓글이 쏟아졌다. 

 

A씨는 아이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은 꼬박꼬박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까지 딸 B양 앞으로 나오는 아동수당과 가정 양육수당을 모두 챙겼다.

 

B양 사망 추정 시기 이후 약 120만 원가량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딸의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범행이 드러날 것도 예측해 수당을 그대로 지급받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친모 A씨는 지난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관련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김천지원은 경찰이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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