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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5

구미 3세 여아 '언니' 징역 25년 구형되자 흐느끼며 “죄송하다”

구미에 위치한 한 빌라에 방치된 채 사망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언니’ 김 씨(22)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되었다. 김 씨는 3세 아이를 빈집에 방치한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아이의 친모는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김 씨의 모친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검찰 “김 씨 범행 수법 잔혹, 엄벌 필요하다” 구미 3세 여아를 빌라에 혼자 둔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에서 김 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재혼을 이유로 집을 떠나면서 ..

구미 3세 여아 친모, 딸에게 시신 “치우겠다”하고 포기... 왜?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수개월 동안 방치된 채 숨져 반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경찰에 신고되기 하루 전 시신을 치우려다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3살 아이의 친모 석모(48)씨는 지난달 9일 딸 김모(22)씨가 앞서 살았던 빌라 3층에서 반미라 상태의 아이를 발견하고 김 씨에게 연락했다. 석씨는 여아가 숨진 사실을 김 씨에게 알린 뒤 '치우겠다'라고 전했고, 김씨는 모친의 말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씨는 구해온 상자에 시신을 옮겨 닮고 어디론가 가져가려다 바람 소리에 놀라 시신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석씨는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라고 진..

구미 3세 여아 친모 남편 “아내 출산 전혀 몰라” ... 친모, 딸 유기 가능성 높아

한 가족이 얼마나 데면데면 살아왔으면 한 여자의 임신과 출산 사실조차도 모를 수 있을까. 가정이긴 하지만, 또 얼마나 무심했으면 40대 친모의 딸(20대)은 자신의 낳은 아기가 바꿔치기당한 정황조차 모를 수 있을까. 경북 구미에 위치한 빌라에서 3세 아이가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너무나 무심했던 건지 한 가족 내의 싸늘한 기류로 인해 무고한 아이들만 희생된 듯해 씁쓸하기만 하다. 14일 구미 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채 발견된 3세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의 남편 A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과 출산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밝힌 상태다. 석 씨는 죽은 아이와 DNA 결과가 일치함에도 줄곧 자신은 임신도, 출산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일부터 프로파일러 3..

카테고리 없음 2021.03.14

구미 3세 사망 아동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구속!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가 11일 구속됐다. 애초 아이의 친모는 20대 초반의 A씨로 알려졌으나 외할머니라고 밝혔던 B씨가 DNA 검사에서 친모로 드러나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그는 11일 오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부장판사는 이날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친모가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며 "절대 그런 일 없다. DNA 검사가 잘못됐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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