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가 11일 구속됐다.
애초 아이의 친모는 20대 초반의 A씨로 알려졌으나 외할머니라고 밝혔던 B씨가 DNA 검사에서 친모로 드러나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그는 11일 오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부장판사는 이날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친모가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며 "절대 그런 일 없다. DNA 검사가 잘못됐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A씨(22)가 무책임하게 빌라에 아이를 방치한 채 떠난 지 수개월 뒤 그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B씨(49)가 죽은 손녀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건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신고 당시 외할머니라 말한 것이 거짓말임이 탄로났다.
A씨와 지난해 이혼한 전 남편 C씨도 유전자 검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아이의 외할아버지 역시 DNA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진실은 아직 미궁에 빠진 상태다.
경찰은 A씨의 DNA 대조 결과 숨진 아이와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을 상대로 검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숨진 아이와 B씨의 친자관계를 확신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출산을 감추기 위해 딸을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씨가 아이를 방치할 당시 A씨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A씨가 낳은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현재 B씨를 상대로 출산 경위와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를 조사하는 한편 아이의 친부를 찾고 있다.
특히 딸을 손녀로 바꿔치기하는 일에 모녀가 가담해 꾸민 일인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오리무중 상태인 A씨가 낳은 아이를 찾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숨진 아이는 반미라 상태로 워낙 부패가 심해서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망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다"면서도 "아이가 숨진 뒤 6개월이나 지난 만큼 장기 부패 등으로 구체적 사망 원인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아이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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