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 위치한 한 빌라에 방치된 채 사망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언니’ 김 씨(22)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되었다. 김 씨는 3세 아이를 빈집에 방치한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아이의 친모는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김 씨의 모친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검찰 “김 씨 범행 수법 잔혹, 엄벌 필요하다”
구미 3세 여아를 빌라에 혼자 둔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에서 김 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재혼을 이유로 집을 떠나면서 빈집에 아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같은 달 중순 방치된 아이는 숨지고 말았고, 김 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홀로 피고인을 기다리다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재판부에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 씨 “이제 와 후회하면... 죄송하다. 벌 달게 받겠다” 흐느껴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벌을 달게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씨는 검찰의 구형이 나오자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흐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바라는 가족 및 지인 10여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구미 여아 3세에 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한편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김 씨의 모친에 관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다. 아이의 출산 여부를 주위에서 아는 이가 없고, 모친이 언제 김 씨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한 그녀의 측근들 유전자 감식 결과 역시 모두 일치하지 않아 수사가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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