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조치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 그 대가로 ‘검찰 조직 해체’ 수준까지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울산과 대전 경찰청장을 지냈으며 경찰대 1기 출신이다.
황운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조직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인물로 기록될 듯하다"면서 "본인이 살아남는 대신에 검찰조직은 해체 수준의 개혁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히 "일련의 사태로 윤석열 본인은 득의양양이겠지만,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과 동력이 축적되어가는 형국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이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점진적 접근방식이라서 좀 더디게 진행되었다면 지금부터의 개혁은 가히 혁명적 수준의 내용과 방식,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권을 남발해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바 있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개혁하기 위해 먼저 검찰청장을 외청장급으로 낮춰야 한다고 봤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여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고, 일거리가 없어지는 수사담당 검사들과 수사관에게는 인력 보충이 절실한 전자발찌 감시 업무 등을 맡기는 안을 내놨다.
황 의원은 "국회에서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입법적 수단과 비입법적인 수단이 있다"라며 "입법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그리고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담당하는 가칭 국가수사청의 설치"를 제시했다.
이어 "비입법적 수단으로 초임검사는 5급 사무관에 맞추고 검찰총장은 차관급 외청장과 동일하게 처우를 낮추면서 과감한 직제개편을 통한 검사와 수사관의 재배치다"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이유 중에는 직접 수사를 주 업무로 하는 부서와 인력이 여전히 넘쳐나기 때문이다"라며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비수사부서 예컨대 형 집행 분야 또는 전자발찌 감시인력 등으로 전면 재배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혁방안이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 과감하게 이뤄진다면 검찰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거듭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1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일국의 검찰총장이 미성숙한 인격으로 수사 만능주의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그의 분별없는 검찰권 행사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면서 "감찰권과 수사지휘권, 인사권을 활용해 그의 폭주를 멈추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데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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