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하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하영 씨는 2013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매일 댓글 활동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이슈와 논지'를 국정원 내부 전자메일을 통해 전달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2년 12월11일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공작을 벌이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찾아가 문밖에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 씨가 이들로부터 ‘감금’되었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아 ‘셀프 감금 국정녀’로 불린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3년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같은 해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2018년 4월 국정원 재판 증언대에 다시 섰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씨는 2013년 원 전 원장 재판 증언에 출석하기 전 법률보좌관실을 방문해 이제영 당시 파견검사 등을 면담한 부분 역시 “(법률 보좌관실에서) 차를 마신 기억은 있지만 시기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1심에서는 "김씨가 '이슈와 논지'의 존재를 부인했다거나 구두 지시의 빈도 및 전달 방식에 관해 객관적 진실 또는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장 등 상부 지시라고 진술한 마당에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할 동기는 찾을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기억과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원심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객관적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배척했으며, 이는 정당하다"라며 무죄 입장을 유지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국회 청문회에 가림막 등장..."감금 싫다던 국정녀에게 다시 감금이 웬 말?"
2013년 8월 국회에서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진행됐다.
당시 ‘셀프감금 국정녀’, ‘오피스텔 국정녀’ 등으로 불린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등 증인 26명의 신변 및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며 사상 초유 가림막 증인석을 마련하는 등 ‘실루엣 청문회’를 열어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현직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한 가림막 제거를 주장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정청래 의원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장막 앞으로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절절하지만 진실 규명 작업이 멈춰질 수 있다는 긴박감 때문에 저희들(야당 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눈물을 참고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이날 국회 상황을 보고 ‘청문회 가림막은 주권 모독’, ‘감금을 싫어한다는 국정녀에게 다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가림막 감금이냐’, ‘공개가 기본인 청문회에서 국정원 직원 신변 보호라고? 미쳤네’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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