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법원에 유감이라며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정한중 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사안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인물이다.
정 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12부(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의 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판단을 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징계위 재적위원의 경우 법무부장관과 출석하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해 7명인데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징계위가 재적위원 과반수가 안 되는 3명만으로 기피의결을 한 것은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었다.
정 원장은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은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면서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징계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 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 심의·의결할 때 기피신청 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명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돼도 기피 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기피신청 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정 원장은 특히 판·검사에게도 적용되는 미국 변호사 윤리강령, 한국 법관윤리강령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그는 "비록 검사윤리강령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위 강령들을 참작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 의심받는 행위도 같다"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재판부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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