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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짜뉴스로 피해” 유시민에 5억 소송...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연락한 휴대폰 어디로?

돌풀 2021. 3. 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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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한동훈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가짜뉴스 유포’ 혐의를 들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019년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라는 주장을 방송에서 언급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한 검사장 측이 주장이다.

 

 

한동훈 검사 - JTBC 뉴스 갈무리

 

한 검사 측 9일 입장문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입장문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며 소송의 구체적인 배경을 밝혔다.

 

그는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계좌 열람)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앞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면서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 측은 “유 이사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 검사장의 수차례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고 그러한 가짜뉴스는 SNS 등을 통해 무한 전파됐다”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한 검사 측은 “유시민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KBS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시민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시민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동훈 검사장뿐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면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되어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아래 법세련)’는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한동훈, 채널A 이동재 기자 연루 '검언유착' 의혹은 꽁꽁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줘' 여전히 베일에 싸인 한동훈 '휴대폰'


 한편 한동훈 검사는 지난해 7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인물로서 이를 수사하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의 몸싸움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검사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에 변호인을 부르겠다'며 압수수색 대상인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동을 취했다.

 

이에 정진웅 검사는 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한 것이 발단이 돼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른바 ‘사상 초유의 검사 육탄전’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목된 정진웅 검사의 정식 재판은 지난 1월 20일 열렸다.

 

법정에 선 정 검사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며 "한 검사장이 휴대폰을 제대로 제출했으면 유형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기자와의 '유착' 의혹 관련 감찰 개시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보고됐으나 그가 뚜렷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 검사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휴대전화 잠금 해제 이행을 강제토록 하고, 거부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 검사 측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법 제정 운운도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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