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보수성향 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내부고발자로 10년째”라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해 온 임은정 부장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세련으로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 당한 사실을 알리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에서 최전선에 있다 보니 오해와 누명이 적지 않다.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여 속상하긴 하지만, 숙명처럼 감당해야할 제 몫이다. 담담하게 견딘다”면서 다만 모친과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을 걱정했다.
그는 “내부고발자로 10년째 살아오며 위태위태하게 사는 듯 보여 조마조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안전하게 싸우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말라”면서 “징계를 또 받고 싶지 않기도 하고, 안에서 싸우려면 살아남아야 하니 책잡히지 않으려고 살얼음판 걷듯 조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법세련은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주임검사 교체’ 사실, ‘신병 처리에 대해 수사 책임자의 의견’을 올려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그를 고발했다.
법세련 주장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제가 담당하던 사건이 워낙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라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공개하기로 하고 감찰부는 대변인실에 매우 간단한 알림글을 1차 보낸 후 오보 대응문건을 2회에 걸쳐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페이스북) 담벼락에 쓴 관련 글들은 감찰부가 언론 배포를 위해 대변인실에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쉽게 풀어쓴 글들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오보 대응한 것뿐인데 공무상기밀누설 운운하는 분들을 보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 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는 검찰 측 재소자 재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고 했지만,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불입건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일 (윤석열) 총장님과 (조남관) 차장님, (허정수)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덮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대검은 해당 사건 관련해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편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당시)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대검은 이러한 주장에 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임 검사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면서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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