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시세 대비 50%! 신청 시작!

돌풀 2023. 6. 23. 15:00
728x90

살림살이는 빠듯하고 주택 문제는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부동산정책이 있는데요. 그 중 청년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2023년도 2차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신청 시작됐다고 하니 서둘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공고

구직, 실직, 이혼, 사별 등 여러 어려움으로 보금자리 문제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집안 형편 문제에 어깨가 천근만근인 분도 있을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6월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적절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이번 기회에 꼭 입주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 신청한 뒤 당첨되어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까요. 입주 신청은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동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혜택이 꽤 좋은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관심을 기울여 봐도 좋을 듯합니다.

 

1. 모집 규모

청년 2천232가구, 신혼부부 2천209가구 등 총 4441가구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시기

신청자 가운데 자격이 되는지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빠르면 오는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2023년 2차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자격 - 토지주택공사

① 청년 :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② 기숙사 :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39세 청년

③ 신혼부부Ⅰ: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④ 신혼부부 Ⅱ: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3. 임대료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40~50% 수준이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임대료는 상이하니 자세한 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