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오피스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무리한 취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종편 기자들이 경찰의 기소 적용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한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장관 딸 측은 ‘표창장 의혹’ 등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딸의 오피스텔 초인종을 눌러대고 문을 두드리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어 고소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일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이 중 한명 신상을 알려줬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 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라며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기자로 표시한다"라고 썼다.
앞서 사건이 있던 시기 국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 전 장관은 "남성 기자 둘이 밤 10시에 딸 집을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한다. 그래야 하는 것이냐"라며 "내 집앞은 괜찮다. 하지만 딸아이 혼자 사는 집앞에 야밤에는 가지 말아달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라며 기자들의 마구잡이 취재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내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거듭 지적하며 눈물을 꾹 참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경찰은 해당 (TV조선 정수양 기자 외) 종편 기자들이 무단으로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전 장관 딸 측은 해당 기자들이 문을 밀쳐 상처를 입었다면서 폭행치상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의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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