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은 가운데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나체 사진과 영상 등 음란 영상물 1257개가 온라인에 유포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의 처벌과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글이 등장했다.
청원인 “남성 1천 여 명 나체 영상 유포돼 판매 중... 반인륜적 범죄”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 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실렸다. 4일 만에 동의 수만 10만 5천 명을 훌쩍 넘겼다. 그만큼 사회적 공분이 크다는 말이다.
청원인은 “여전히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되어 사람들은 음지의 성 관련 범죄 처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최근 남성 1천 여명의 나체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에 업로드되거나, SNS와 온라인 카페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등의 반인륜적인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에 담기도 힘든 엽기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판매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시키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음지에서의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제2의 N번방 사건 무엇?
남성 음란행위 요구 “특정 신체부위가 보이도록”, “앉은자리에서 소변을 봐 달라”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영상통화를 이어가던 남성 A 씨는 어느 순간 여성으로부터 음란행위를 요구받았다. 여성 역시 음란행위를 했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남성은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특정 신체부위가 보이도록 자세를 취해 달라”거나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봐 달라"라는 등 다소 이상하고 엽기적인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몸캠 피싱’ 의심이 들었던 것이다.
의심은 충격적인 사실로 파악되었다. 해외 음란사이트에서 A 씨를 포함한 다수 남성들의 영상이 고스란히 유포된 것이다. 여성이 요구했던 자세와 행동 등을 똑같이 한 피해 남성들의 모습은 썸네일과 사진, 영상으로 업로드 된 상태였다. 충격적인 건 그들의 얼굴과 신상정보까지 고스란히 담긴 채 온라인에서 누군가에게 쉼 없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22일 MBC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남성 음란 영상물은 모두 1천257개로 대부분 영상통화 과정에서의 음란행위가 담겼다. 피해 남성들은 모두 얼굴이 노출된 상태였다. 교복 입은 미성년자부터 정복 차림의 군인, 공무원, 발레리노에 이르기까지 피해 남성들의 신분은 다양했다.
불법촬영물 리스트의 '미리 보기' 화면에는 몸을 억지로 구부려 양손을 이용한 채 똑같은 자세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이미지 등이 대다수였다. 영상통화에서 여성이 요구한 자세라는 점에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짙은 상황이다.
남성 음란물 개당 1~2만 원 판매, 구매자 신분증 확인과 영상통화 요구
MBC가 실제 관련 영상 4개를 10만 원에 구입했다는 이와 접촉한 결과, 해당 파일에는 남성의 일상사진은 물론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 및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트위터 상에서 남성 음란 행위 영상물 판매자 계정이 확인되었다. MBC 제작진이 접촉한 결과 해당 영상물은 개당 1~2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었다. 판매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SNS 계정을 만든 뒤 홍보하고 구매자의 신분증을 받아 영상통화까지 하는 등 판매방식을 강화하고 있었다. 특히 구매자의 신분증과 영상통화 당시 얼굴을 음란물에 덧입혀 판매하면서 재판매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대개 여성들의 피해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농후했다. 하지만 지난해 집계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천 9백여 명 가운데 남성은 926명으로 18%를 차지했다. 남성 역시 언제든지 이러한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소득을 노린 채 피해자들의 인권을 마구 유리하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과 함께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온라인에서 완벽히 차단하려는 노력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남성 대상 불법 촬영물도 성폭력 처벌 특례법 대상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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