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하고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날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김명수를 탄핵하라”라고 외치는 등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해당 안건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표심이 더해져 무난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탄핵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이른바 '추문설'을 주요내용에 담은 보도로써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탄핵소추안을 선두에서 이끈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 헌법 위반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다"라며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 끝난다. 헌재에서 임 판사의 임기 전 탄핵 여부가 나올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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