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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대집 의협이 백신으로 국민생명 위협? "긴급시 간호사 주사 허용" 제안!

돌풀 2021. 2. 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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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중범죄자에 한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최근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이를 통과시킬 시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차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마디로 이는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 보이콧을 경고한 채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 백신 파업 대비 의사 진료 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특별한 제안을 했다. 


간호사, 긴급 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의료행위 허용 입법 요구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정지 건) 통과, 동시 처리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협회를 향해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라며 국회에 입법을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된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 방역을 방해하겠다고 나섰다. 불법 이전에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그들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그 대표적 예가 공공 의대 반대 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특히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 불법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한다”라며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를 열어준 것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 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법안을 서둘러 만들어 달라”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라며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도 동시에 추진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현행 관련법 상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의료행위는 의사만 가능(지휘 감독)하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처방전 없이는 일체의 주사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를 5년 동안 면허 취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의사협회는 2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19일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법안이) 법사위 통과 시 백신 접종 등 코로나 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아래는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 진료 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입니다.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 내 면허 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 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습니다.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입니다.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공공 의대 반대 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입니다.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됩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 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 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불철주야 국리민복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님들께 호소와 함께 건의드립니다.

 

코로나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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