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법정 구속됐다. 요양병원 개설 이후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를 받은 그는 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년 전부터 땅 투기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최모 씨의 사건 모두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실형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1심 선고공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라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이후 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015년 5월까지 요양병원을 발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받아내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앞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3명과의)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서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라며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장모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으며, 지난 5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장모 최씨의 구속으로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대통령 자리를 꿈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경에 오점 하나가 찍힌 셈이다.
그동안 양평 농지 불법 매입과 아산 땅 투기로 3년 만에 102억 차익을 얻는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짙은 윤석열 장모 최씨의 또 다른 사안들도 문제가 없는지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특히 가족에 대한 검증에 있어 윤 전 총장의 부인이자 ‘쥴리’설을 강력 부인하고 나선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사안도 이목이 쏠린 만큼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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