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공개 10년
여성 2명을 무참히 살해한 최신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신종은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10년 동안 제한되며 신상정보도 10년간 공개된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신종의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며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최신종의 범행 경위, 진술 변화, 재범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
김유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후 첫 번째로 살해된 피해자와 관계를 진술하지는 않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했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살인과 시신 유기를 비롯해 금품 갈취, 성폭행 등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진술했다”라며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술이어서 모순점을 찾기 어렵고 신빙성이 높다”라고 무기징역 선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 최신종은 자신의 혐의를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했던 초반과 달리 법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꿨다.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도와 성폭행 혐의는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 관계라고 하지만 지난해 9월 이후로 연락이 잦지 않았고 성관계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받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 역시 이번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를 내리는데 한몫했다.
김 부장판사는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종은 누구?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 전말!
나이, 학창시절, 배우자, 살인 이유 등
최신종은 1989년생으로 올해 31살이다.
그는 학창시절 몸이 다부져서 씨름부로 활동했으나 후배를 폭행하는 등 인성문제가 불거져 운동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진다.
최신종은 최근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 14일 아내의 친구를 살인했다.
아내의 친구 A(34·여)씨를 자동차로 납치한 최신종은 그녀를 살해한 뒤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고 사망한 A 씨의 지문을 이용해 계좌에서 34만 원의 금품도 인출했다.
최신종은 피해자의 금팔찌를 아내에게 선물했는데, 출처를 중고나라에서 구매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로부터 4일이 지난 같은 달 18일에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도 살해했다.
최신종은 4월 18일 자정 무렵 전주 한옥마을 부근에 위치한 한 주유소(문 닫은 상태)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부산 여성 B 씨(29)를 목 졸라 살해하고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B씨를 랜덤 채팅에서 만나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신종이 1년간 랜덤 채팅으로 접한 1천148명과 미귀가자 180명 등에 대해 범죄 연관성을 조사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신종은 지난 2012년 사회복무요원 시절 자신의 여자친구를 차에 6시간 가까이 태운 채 감금 및 폭행하고 성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행 동기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최신종은 도박 빚 때문에 김제시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2천100만 원을 훔친 혐의로도 징역 6개월 선고받은 바 있다.
SBS시사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룬 최신종 편에 의하면, 그는 중학생 시절부터 여러 명의 여자를 강간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자랑하는가 하면, 고1 이 된 이후에는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칼을 사는 등 다소 거친 성격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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