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6일 서울고법 형사 2부(함상훈2부(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가 맡은 항소심에서 당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원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결론을 얻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앞서 재판부가 내린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탓에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하여 2016년 11월 무렵부터 1년 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가 적용되어 기소됐다.
이듬해에는 드루킹 측이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앉힐 것을 청탁했으나 김 지사 측은 그를 센다이 총영사직으로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이 김 지사 앞에서 시연됐는지가 사법부의 판단 기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검은 인터넷 기사 댓글 조작을 해온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드루킹 김 씨의 ‘킹크랩’ 시연으로 김 지사에게 보고가 됐고, 그것을 계기로 김 지사가 사실상 개발을 허락했다고 보았다.
킹크랩이 포털에서 작동된 로그기록은 저녁 8시 7분부터 23분이었다.
김 지사는 7시쯤 사무실에 도착해 드루킹 김 씨로부터 1시간가량 공개 브리핑을 받았으며 회원들을 내보낸 뒤 이 로그기록이 남은 시간에 시연을 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당초 수사기록과는 다른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모임 회원들이 ‘닭갈비를 포장해 갔다'는 식당 주인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식당 주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무실에 있던 김 지사가 7시부터 7시 40분 사이에 포장해온 닭갈비를 먹고 1시간 가량 브리핑을 들은 게 되므로, 로그 기록에 있던 시간에 시연이 있었다는 건 틀린 주장이라는 게 김 지사 측 입장이었다.
다시 말해, 로그 기록은 김 씨 일당이 다른 곳에서 프로그램을 돌려본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 사무실 방문 당시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했던 문서 '201611 온라인정보보고'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중 '극비' 부분에 킹크랩의 기능, 개발 현황, 최종 목표 성능치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김 지사가 머무르던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로그기록이 존재해 시연이 있었음이 분명하다"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 측은 이번 유죄 판결부분에 대해 '나머지 절반의 진실에 대해 대법원에서 변호인들과 구체적으로 반박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한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장 자료도 제시하며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서 "경남도민과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송구하다.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라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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