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관련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400여만 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기득권 계층과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통한 도를 넘는 반칙, 입시 시스템의 핵심을 훼손한 공정한 시스템 훼손"이라면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가치를 생각한다면 (정 교수는)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줬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부정부패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암흑의 시기로 갈 것"
정 교수 측, 검찰 주장 "전형적인 '후견편향'과 '확증편향'의 오류"
검찰은 또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활용하게 했고,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았다.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주의와 같은 가치를 침해했기에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정 교수가) 물어야 한다"면서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규명된 범죄와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암흑의 시기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 등을 포함해 법정형을 고려한 구형이라 하더라도 '7년'은 법조계에서조차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조국 전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라고 규정했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만은 온 사회를 마치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평가를 걷어내고 드라이하게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검사님이 (이 사건에) 의미를 부여한 건 얻으려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했다.
다른 변호인도 "이 사건은 과거 사실의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기억들을 조작해 과도한 추정과 수사기관의 의도를 조합해 만든 허구"라고 비판했다.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그는 "정 교수는 우국환과 조범동 등 조작세력의 본심을 모르고 장밋빛 언론 보도만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재산이 될까'라는 순박한 생각으로 (투자)한 게 본질"이라고 정리했다.
정 교수 지지자들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어이가 없다", "표적수사 짜증... 검찰개혁의 시급성이 필요한 이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윤짜장 장모는 천년 구형이겠네?", "이 기준이면 350억 사문서 위조한 사람은 종신형"이라는 반응으로 윤석열 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그동안 동양대 강사 휴게실 컴퓨터에 있던 정 교수 딸 조 씨의 표창장 파일 작성 과정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제출했고, 서증조사 차원에서 표창장 위조 과정을 법정에서 직접 시연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 자체나 표창장 위조 과정은 실체적 사실과 다르고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전형적인 '후견편향'과 '확증편향'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에 걸쳐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직인을 이용해서 표창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허위 발급하는 등 딸의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소됐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 18일 사문서(표창장) 위조 혐의 첫 공판이 시작되었고, 이후 추가 기소된 사건들이 병합되었다. 1심 선고는 12월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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