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에 신차급 스파크가 300만 원에 올랐는데 구매해도 괜찮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신차급을 누가 300에 내놓느냐고 했더니, 전시용이라 싸게 내놓았다고 했더란다. 2019년형에 주행거리도 1만 킬로 정도라고 했다.
오호, 이거 완전 꿀차로구나! 싶었겠지.
중고 300 정도면 연식이 아주 아주 아주 오래되어 오일 누유는 기본이거나, 교통사고로 파손이 심각해 뼉다구가 아작 난 이력이 있거나, 침수차량이거나, 폐차장 가기 전 깔딱깔딱한 수명을 겨우 붙들고 있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짐작했다.
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튜브)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바가 하도 많은 탓에 1차적으로 서류만 보고 걸러내는 방법부터 실매물 판단하는 법까지 대충은 파악해둔 터였다. 그러니까 겨우 1년 지난 차를 300에 내놓는다는 건 분명 '꿀차'가 아니라 '혀를 끌끌 찰 차'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다.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전해 듣고는 포털 창에 검색했다. 홍보비를 듬뿍 책정해두었는지 포털 상단에 광고로 이름을 올린 사이트였다. 들어가 보니 저렴 매물이 가득했고, 혹할 매물이 천지삐까리였다.
그런데...
이미 해당 사이트가 거짓에 사기급으로 매물을 올린 곳이라며 유의하라는 글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그럼 그렇지.
이미 사이트의 문지방을 넘어본 네티즌께서 주신 팁이니 의심하고 볼 일이었다. 내가 사이트를 검색하던 사이 이모에게 해당 사이트의 딜러로부터 수시로 전화가 왔다고 했다. 서류도 보내드릴 수 있다, 실매물 확인 가능하다,라고 하는 등 확신을 주려 무던히 애쓰더란다. 번호를 받아서 딜러와 통화해 보기로 했다.
딜러는 상냥하게 전화를 받았고, 이모에게 들었던 내용이 나에게도 복사된 듯 도착했다. 난 몇 가지만 물어보자 했다.
"실사 확인 때 실제 해당 매물 아니면 절대 거래 안 할 건데, 괜찮으시죠?"
"현장 방문해서 실제 매물이 온라인상 매물과 다르면 허위매물로 봐도 무방한 거죠?"
"서류는 보내주신 거 확인은 하는데, 현장서 거래 시 성능점검기록부 보여주신 거 말고
반드시 원본에 사인할 건데 괜찮으시죠?"
등등 몇 가지 질문을 이어갔다. 딜러는 피곤함을 느낀 듯 엷은 한숨을 쏟으며 구매 의사 없으면 그냥 마시라, 며 전화를 끊었다.
'아닌데에~ 2019년형 스파크, 전시용 차로 1만 키로 주행거리에 300만 원이면 당근 살 건뒈에~ 아 왜애~?'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로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매물의 95%가 '허위매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어제 실린 바 있다.
허위매물은 중고차 상사에서 이미 팔려 명의 이전까지 완료됐거나, 번호 변경, 말소, 차량번호 조회 불가 차량 등 다양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 명의를 상사로 이전해 판매가 이뤄졌을 때 해당 차량은 판매 정보에서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고스란히 둔 채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판매 차량의 경우에도 게시가보다 소비자가 취득한 가격은 2.8배에 달했다. 주행거리 역시 판매 시보다 명의이전 때 무려 4.8배가량 늘어난 걸로 확인되었다. 즉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로 인한 사기가 아주 횡행하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눈속임하는 행태, 과연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 허위매물을 게시해서 허위, 과장광고를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먼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자동차365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 실매물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이력조회와 중고차 실매물, 시세 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의 경우 '중고차 실매물 검색'을 클릭하며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의 이력을 들여다볼 수 있다.
'자동차 365'는 모바일 확인을 위해 앱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활용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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