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현택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민 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며 "만일 조 씨의 의사국시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지 무분별하게 조 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 조 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세행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