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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승인취소 위기 넘겨, 방송중지 6개월... ‘자본금 불법충당’ 부메랑... 내달 MBN 재승인 될까?

돌풀 2020. 10. 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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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 정지 화면에 '업무정지 안내' 자막 송출하도록 권고

YTN 뉴스 갈무리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것을 숨기고 방송 승인을 받은 게 들통나면서 날아든 부메랑인 셈이다.

 

 보도 성격의 채널 방송이 사실상 반년 간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란 점에서 종편 승인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주목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하고도 두 차례 승인을 받아 운영해온 MBN에 대해 방송 전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YTN 뉴스 갈무리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 및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해당 처분을 유예하는 기간이 부과된다.

 

 따라서 MBN은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해야 하며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도록 방통위에 권고받았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처분의 발효 시점이 내년 5월 초부터라고 밝혔다.

 

 방송법을 어기면서까지 승인 과정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당시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MBN이 방송법을 위반한 것에 따라 승인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영업 정지로 최종 가닥을 잡으면서 사실상 최악의 사태는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 불법 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방송사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다만 26년간 방송을 해온 점과 협력업체 및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사유를 적용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30일에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 등의 재승인 심사는 원래대로 절차가 진행된다.


2011년 종편 승인과정에서 어땠기에?

"장승준 MBN공동대표가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 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했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한 사실이 발각되어 지난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 및 법인, 주요 경영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MBN은 그동안 2014년,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서도 방송 승인이 통과되어 종편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 - YTN뉴스 갈무리
장승준 MBN공동대표 - YTN 뉴스 갈무리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지난 수요일 방통위 회의에 참석해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또 지난 29일에는 대국민사과 성명을 통해 "장승준 MBN공동대표가 책임지고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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