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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임은정 향해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에 이어 "히스테리" 막말

돌풀 2021. 3. 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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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딸 표창장 논란' 사건이 있은 뒤부터 주로 여권 인사와 관련자들을 향한 독설을 쉼 없이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그가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 세간의 시선을 모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mbc뉴스 갈무리

 

진중권 전 교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발동'으로 지휘해야 한다는 요지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한 임은정 연구관을 향해 "지난번 수사지휘권 발동도 개망신으로 끝났지 않았나"라고 댓글로 직격했다.

 

'개망신'이란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라임 사기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모해( 害)란 사전풀이로 꾀를 써서 남을 해친다는 뜻이다. 모해위증이란 재판을 받는 과정에 따라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면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교사()는 남을 선동하여 속이거나 기만하는 것을 뜻한다. 즉 모해위증교사란 남을 해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선동하여 기만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한명숙 사건,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거짓 증언을 김모 씨가 하도록 검찰이 시켰다는 의혹이다.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한 초기 진술과 달리 재판에서 '돈을 줬다는 진술은 거짓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당시 수사팀 검사 등이 한 전 대표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 그와 함께 수감 중이던 동료 재소자들을 시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게 이 사건의 쟁점 의혹이다.

 

대검 감찰부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나 배제 논란이 일었고, 대검은 이달 초 무혐의 처분했다.

 

'검언유착'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착돼 증거조작을 공모한 의혹을 받았으나 윤석열 전 총장의 이유 없는 지시로 사실상 진척을 보지 못한 사건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라임 사건도 여권 표적수사 의혹이 짙었으나 사실상 진상규명은 흐지부지 증발한 사건이다. 

 

진 전 교수는 임 연구관 게시물 댓글을 통해 "부디 이번에는 기소에 성공하기 바란다"면서 "어차피 기소도 힘든 사안, 법원으로 가야 결과는 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때는 판사가 썩었다고 집단 히스테리를 부리겠지만"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4일에도 임 연구관의 페이스북에 막말성 댓글을 남긴 이력이 있다.

 

임 연구관은 당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업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서면 지시에 따라 강제로 배제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댓글 갈무리

 

이에 진 전 교수는 “한명숙 밑 닦아드리라는 권력의 명령”이라며 “근데 그분이 대변 본 물증들이 너무 확실해서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밖에 안 될 것이다. 본인도 재심을 원하지 않는데 암튼 열심히 뿌리라”라며 막말 댓글을 쏟아냈다.

 

한 전 총리는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진 전 교수가 말한 ‘물증’은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증거들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9억 원 수수 의혹과 관련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한 전 총리가 9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금액 가운데 3억 원에 대해 대법관 13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6억 원은 8명이 유죄, 5명이 무죄로 본 탓에 다수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3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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