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촉구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국민적 공분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공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국회 내에서도 조사되는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야당도 적극 호응해주길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는 이날 결과가 발표된다. 이와 관련해서도 김 직무대행은 "불법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법으로,
■ 이해충돌방지법
■ 공직자 윤리법
■ 공공주택법
■ 토지주택공사법
■ 부동산거래법 등
5가지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공공주택법을 개정하여 공기관 내 직원의 업무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 및 제3자인 외부인까지도 처벌하는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그는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토지개발이나 주택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면서 부동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전했다.
그는 "LH 전직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LH직원 보유 토지는 대토보상,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번 해보자, 300명 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땅 투기 전수조사에 여야가 의견을 한 데 모아 제대로 추진할 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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