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보/시사

이탄희, '사법농단'개입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발의 임박!

돌풀 2021. 1. 29. 18:21
728x90

이탄희,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 위한 것!"

28일까지 의원 111명 동의...법관 탄핵안 100명 이상 동의, 발의 요건 충족


‘사법농단’에 개입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곧 발의될 전망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민주당 지도부까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추진에 가세하면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1/3 이상으로, 100명 이상 동의하면 발의된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는 28일 기준 범여권 의원 111명이 동의했고, 민주당 지도부의 탄핵소추 추진이 허용이 있은 만큼 향후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월이면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법원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무슨 실익이 있느냐며 격앙된 분위기다.

이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갈무리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를)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 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 "판사 위헌 행위 외면은 국회 직무유기!"

"임성근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 판결문에서 6차례나 언급돼"


법관 탄핵에 관해 다소 부담스러운 입장이었던 이낙연 대표는 입장을 바꿨다.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 MBC뉴스 갈무리

 

이낙연 대표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 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탄희 의원의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의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 추진 허용한 사실을 밝히며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담당 판사의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1심에서 임성근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했다. 더불어 2018년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 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 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뉴스 갈무리

 

 

설훈 의원은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되어도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해오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홯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임성근 판사 의혹 무엇?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수정한 것이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거듭 명시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없어 남용도 있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임성근 부장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판결문 - 출처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72시간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이때 100명 이상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결에 전체 의원 수(300명)의 절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의결된다.

현재 의석은 민주당이 173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

물론,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만약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이 가결되면 이는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판사 탄핵 추진에 “안하무인의 오만한 민주당의 폭주”

최강욱 1심 유죄 이후 나온 날 “판사들 대놓고 위협... 재갈 물리겠다는 것”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 움직임을 맹비난했다.

오세훈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 탄핵'에 시동을 걸었다. 안하무인의 오만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과 서울시민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들은 이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목줄마저 죄고 있다“라며 ”재적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들고 나왔다"라며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즉 그는 ”(민주당이)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후보는 "부디 저 오세훈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면서 "그것이 많은 이들의 희생과 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가장 빨리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임성근 판사 나이, 출생, 학력, 경력, 소속은?


■ 출생 :1964년 (58세), 경남 진해

 소속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경력사항

- 2016.02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02 ~ 2016.0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 2011.02 ~ 2014.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1.02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2010.02 ~ 2011.02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8.02 ~ 2010.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02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 2006.0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 2004.02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9.09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1991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88 제17기 사법연수원

-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사

진주고등학교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