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서 숨진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변 전 하사와 최근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변 전 하사의 상담기관으로 그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력이 있어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것을 이상히 여기고 이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가 발견된 당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진행된 점으로 미루어 그가 숨진 지 상당 시간 경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군에서 강제 전역한 뒤 가족이 있는 청주 집으로 내려왔지만 따로 독립해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약 3개월 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한 적 있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얼마 전부터 그의 집에서 악취가 났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하사는 자살 소동이 있은 뒤 병원에 한 차례 입원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변 전 하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군인권센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상담 과정에서 속내를 잘 얘기하지 않는 편이라 주변 지인들을 통해 그의 상태를 많이 파악해왔다.
앞서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전환 수술로 인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 하사로 지난 2019년 휴가 당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공론화되자 그럼에도 복무를 희망한다며 한결같이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벌이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해 1월 전역 결정을 통보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재심사를 촉구하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라며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 사건으로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변 전 하사는 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다음 달 15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에서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한편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해 9월 27일 홈페이지에,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이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를 군 복무 수행이 어려운 심신 장애 등 질병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국제 질병분류 기준에 맞지 않다'고도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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