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2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직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로비 의혹, 윤 총장 배우자와 장모 등 비리 수사 무마 의혹 등을 겨냥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법세련은 "당시 수사 책임자도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하고 있다"라며 "법무부의 주장에는 전혀 납득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은 지난 16일 ‘라임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 대해 제보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두 외면한 채 의혹을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옥중 서신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에 법무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검은 즉각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중상모략’이라고까지 표현한 데 대해 대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 장관이 내린 지시에 반발하며 거부 움직임을 수차례 보여 온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항명’으로 인식된 만큼 이번 발언 역시 이미 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세련은 "김(봉현) 전 회장을 3일간 감찰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인데, 감찰 자체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왜 윤 총장이 철저한 지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사기꾼의 일방적인 진술을 억지로 엮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해 윤 총장을 내쫓으려는 추악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입장문의 최종 책임자인 추 장관과 작성에 관여한 법무부 직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19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라임 사건에 연루된 검사 포함 야권 정치인 의혹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수사지휘에 개입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가 연루된 주가 조작 및 비리 의혹 수사 무마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한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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