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연예인들의 준법정신은 우리 사회의 교통법규 기준을 한참 밑도는 모양이다.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가 가라앉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또 다른 연예인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어진다. 이번에는 영화배우 박중훈의 음주운전이 도마에 올랐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박중훈 씨는 지난 26일 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붙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을 정도에 달해 그가 만취상태로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26일 밤 10시 20분께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실 직원들의 신원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는 이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그가 이를 거절하자 신고된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의문의 만취남은 박중훈 씨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지인이 사는 아파트 입구까지 왔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뒤 직접 100m가량 운전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경찰이 확인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0.176%로, 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0.08%의 2배를 훌쩍 넘겼다.
박중훈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라며 ”박중훈 씨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의 음주운전 적발에 앞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난 교통사고가 박 씨와 연관된 것인지도 경찰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4년 박 씨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해 면허가 한 차례 취소된 바 있다.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세간의 비판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국회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되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인식되어 처벌 기준 또한 강화된 만큼 박 씨의 처벌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중훈 나이, 학력, 데뷔, 작품
박중훈 씨는 1966년 3월 22일, 서울 출생으로 중앙대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하고,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기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86년 영화 '깜보'로 데뷔해 칠수와 만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투캅스, 해운대, 라디오스타, 달빛 길어올리기, 내 깡패 같은 애인, 톱스타 등 30년 이상 숱한 영화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배우에서 영화를 직접 연출하며 활동 반경을 넓혔고, 예능에 출연하며 대중에 친숙한 이미지로 각인돼 왔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미지 추락으로 향후 그의 활동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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