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분리수거하는 법
소주나, 맥주, 콜라, 사이다 등 음료병은 재활용 분리가 잘 되는 편이다. 유리병은 똑똑한 분리수거만으로도 환경에 이롭고 경제적이다.
뚜껑과 라벨에 보증금 환불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 소주, 맥주, 음료병의 경우 대형마트나 슈퍼 등에서 해당 병에 기입된 보증금을 받고 반환할 수 있다.
유리병을 버릴 때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배출해야 한다. 남은 음료나 담배꽁초, 담뱃재 등 오염물이 담길 경우 재활용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활용도가 떨어지기도 한다.
깨진 일반 유리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
컵이나, 도자기, 거울 등 깨진 유리 제품은 재활용이 안 된다. 깨진 유리를 버릴 때는 1차로 신문지나 종이, 뽁뽁이 등으로 잘 감싸고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한다.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다 유리조각이나 칼, 컵 등에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봉투 겉면에 주의해야 할 쓰레기 종류를 명확히 적어 붙여두면 좋다.
만약 깨진 유리의 양이 많다면 주민센터나 마트에서 특수 규격 마대(특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구매한 후 배출해야한다.
대형폐기물의 경우라면?
*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로 검색하거나
민원->인터넷민원신청->대형폐기물배출신고] 경로로 들어가보자.
- 가전제품류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 가구류 : 장롱, 침대, 책상 등
- 생활용품류 : 거울, 항아리, 깨진 세면대, 깨진 변기 등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품목을 정확히 선택해서 배출 예정일자와 비용 확인 후 결제하면 된다. (카드 결제 가능) 결제가 마무리되면 신고필증을 출력해서 폐기물에 부착하면 된다.
출력이 어렵다면 신고필증 확인할 때 나오는 '접수번호', '신고품목', '금액'을 종이에 모두 써서 부착한 뒤 폐기물배출일자에 내놓으면 된다.
참고로, 유리는 1㎡당 2천 원,1㎡미만은 1천 원이다. 거울1㎡당2천원, 1㎡미만1천원, 전신거울은3천원이다. 화장대거울의 경우 폭50㎝-높이50㎝당 2천 원이다.
형광등-건전지 버리는 법!
형광등과 건전지도 특별히 잘 분리해야 하는 품목이다.
건전지에는 인체에 유해한 납과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들어있어서 생활폐기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환경오염에 치명적이다. 형광등도 수은이 함유된 제품이다. 수은은 신장 손상과 기억장애 등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모두 동주민센터나 공동주택에 마련된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깨진 형광등(백열등, LED 전구 등)이라면, 신문지로 잘 싸서 특수 규격 마대에 넣어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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