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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10

박수홍, 품절남 합류 23세 연하 여친과 혼인신고 [전문]

방송인 박수홍이 최근까지 친형 부부의 30여 년에 걸친 횡령 사건이 공개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산 가운데, 28일 반가운 소식을 알렸다. 유부남 대열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알린 것이다. 52세 박수홍, "곁에 묵묵히 함께한 사람 책임질 것" 박수홍은 28일 그의 반려묘 다홍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를 아껴주시고 또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며 운을 뗐다. 박수홍은 "저는 오늘 한 가정의 가장이 됐다"라며 깜짝 사실을 알렸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식을 치르기에 앞서 부부의 인연을 먼저 맺게 된 것은, 제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서로에 대한 믿음..

박수홍, 친형 부동산 가압류 및 민사소송 86억에서 116억원 껑충

개그맨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며 출연료 및 회사자금 등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된 친형 부부에 대해 박수홍이 총 116억 원가량의 민사 소송을 시작했다. 가족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된 모양이다. 친형 부부는 횡령을 부인하고 있다. 박수홍, 친형이 개인 통장마저 횡령 파악... 손해배상금 116억으로 증가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24일 밝혔다. 애초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금액은 86억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 개인 통장 금액마저 횡령한 의혹이 드러나 손해배상 금액이 116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법무법인 에스에 따르면 박수홍은 친형..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로 “고가 여성 옷, 에스테틱, 헬스클럽 이용권 등 맘대로 결제”

박수홍 친형, 약 5년간 50억 원 횡령 추정 박수홍, 개인통장마저 형이 갖고 있어 용돈 받는 식 박수홍이 친형과의 법적 분쟁도 불사한 가운데 친형이 약 5년 동안에만 50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생활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박수홍 친형이 돈을 빼돌린 금액은 대략 100억 원은 족히 될 것이라는 게 박수홍 측 계산이다. 박수홍이 지난 5일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만 파악된 5년 정도만 봐도 (횡령 금액이) 50억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면서 정확한 액수를 특정하지 못해 고소장에도 그 정도만 적었다고 밝혔다. 박수홍 측이 정확한 액수..

박수홍, 결국 친형과 법적 분쟁으로 '갈림길' 선택, 고소장 5일 접수!

박수홍, '횡령' 혐의로 친형 고소 방송인 박수홍이 100억 원대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 친형을 상대로 오늘(5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애초 박수홍은 형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의안을 제시하며 약속을 잡기도 했다. 하지만 형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의혹을 반박하는 기사를 내는 등 갈등 봉합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박수홍이 최종적으로 법적 분쟁도 불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오후 4시경 박수홍 친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앞서 알려드린 바,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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