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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부 2

구미 3세 여아 '언니' 징역 25년 구형되자 흐느끼며 “죄송하다”

구미에 위치한 한 빌라에 방치된 채 사망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언니’ 김 씨(22)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되었다. 김 씨는 3세 아이를 빈집에 방치한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아이의 친모는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김 씨의 모친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검찰 “김 씨 범행 수법 잔혹, 엄벌 필요하다” 구미 3세 여아를 빌라에 혼자 둔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에서 김 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재혼을 이유로 집을 떠나면서 ..

구미 3세 여아 친모, 딸에게 시신 “치우겠다”하고 포기... 왜?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수개월 동안 방치된 채 숨져 반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경찰에 신고되기 하루 전 시신을 치우려다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3살 아이의 친모 석모(48)씨는 지난달 9일 딸 김모(22)씨가 앞서 살았던 빌라 3층에서 반미라 상태의 아이를 발견하고 김 씨에게 연락했다. 석씨는 여아가 숨진 사실을 김 씨에게 알린 뒤 '치우겠다'라고 전했고, 김씨는 모친의 말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씨는 구해온 상자에 시신을 옮겨 닮고 어디론가 가져가려다 바람 소리에 놀라 시신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석씨는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라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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