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 위치한 한 빌라에 방치된 채 사망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언니’ 김 씨(22)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되었다. 김 씨는 3세 아이를 빈집에 방치한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아이의 친모는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김 씨의 모친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검찰 “김 씨 범행 수법 잔혹, 엄벌 필요하다” 구미 3세 여아를 빌라에 혼자 둔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에서 김 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재혼을 이유로 집을 떠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