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보복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심과 2심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 전 1·2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 1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지 9개월여 만이다.
안태근 전 국장은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검찰국 소속 인사담당 검사에게 서지현 검사를 지방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마련하게끔 지시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있는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옮기라는 전보조치였다.
안 전 국장의 이같은 조치는 2010년 10월 서울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검찰은 이를 계기로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서 사직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인사담당 검사는 여러 고려 사항을 충족한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다”면서 “경력 검사인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 원칙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안 전 국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안 전 국장의 서 검사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서 일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서 검사는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이상 통영지청에서 검사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시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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