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가수 유승준씨(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입국 금지에 대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한국 입국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했다.
유씨 측은 소송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에,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모 청장은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 씨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한국 입국 금지 사건 전말
우리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이 지난해 7월 또 거절되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비자발급 검토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당한 것일 뿐, 현행 입국 금지 요건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여전히 유 씨가 입국 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 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 씨의 입국 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이에 반발한 유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 판결로 승소했으나 재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사건의 발단
1990년대 활발한 가수 활동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며 톱스타로 승승장구하던 유 씨는 입대한다는 말과 달리 2002년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입대 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유 씨는 한국총영사관에 한국 입국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대법원은 당시 LA총영사관이 유 씨가 비자발급거부 대상인지조차 따지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근거 삼은 채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출입국관리법 상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간 입국을 제한한다”라며 “재외동포에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에 최종 승소한 유 씨 가족들은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들으며 울음바다가 됐다고 전해진다.
유 씨 변호인 측은 “유승준 씨가 20년 전 인기 있던 연예인에 불과할 뿐, 테리리스트나 재벌이 아니다”라며 “지난 18년간 온갖 비난과 조롱에도 과거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지지 않은 수만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중에도 1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면서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법무부에 의한 ‘입국 금지 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병역회피자라 하더라도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또 만 41살이 넘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인 F-4 비자를 받아서 국내 장기 체류도 가능하다.
다만 오랫동안 유승준 씨만 예외인 건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인이었던 그가 마땅한 의무를 회피한 채 청년들에게 박탈감만 안겼고, 상식과 국민감정을 거슬렀다는 ‘괘씸죄’가 오래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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