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후보 81년생 아들 20억 넘는 엘시티 아파트 매매
딸도 같은 날 아래층 사들여...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잡음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박형준 후보는 가족이 보유한 부산의 엘시티 아파트 2채와 관련해 비리 의혹에 선을 긋고 있지만, 그의 아내인 조 씨 명의의 엘시티 아파트는 애초 아들이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 후보 측은 현재 거주 중인 해당 아파트는 자신의 부인 조 씨가 지난해 4월 정상적인 매매 거래를 통해 샀다고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가족 내 거래에 대해서는 함구해 온 탓에 의혹의 크기만 더욱 키운 셈이다.
SBS는 18일 단독보도를 통해 박형준후보의 엘시티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지난해 4월 10일 박 후보의 부인 조 씨가 최 모 씨에게 웃돈 1억 원을 주고 구입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상한 건, 해당 아파트를 판 이는 다름 아닌 81년생 조 씨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아들 최 씨는 부인 조 씨가 박 후보와 재혼하기 전에 얻은 인물이다.
최 씨는 2015년 10월 28일 엘시티 아파트 첫 청약 시기, 분양권을 가진 이 모 씨에게 20억 2천200만 원을 건네고 해당 아파트를 샀다. 당시 웃돈 700만 원을 보탰다.
그런데 조 씨의 딸 최모 씨 역시 같은 날 해당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웃돈 500만 원을 얹어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루 만에 엘시티 아파트 두 채가 조 씨의 자녀 소유가 된 셈이다.
조 씨의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판 이들의 최초 분양자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박형준 후보 캠프 측은 부인 조 씨가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그의 아들이 아파트잔금 치를 여력이 부족한 탓에 박 후보의 부인이 매매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박 후보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엘시티 특혜분양 비리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퍼트리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아파트는 특혜분양 비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 2020년 4월에 14억 원에 달하는 융자를 받아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엘시티를 구입했으며, 현재 1가구 1주택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딸이 소유한 엘시티 아파트에 대해서도 “(딸의) 남편이 사업가이며, 자신들이 살던 센텀 아파트를 팔아서 융자를 끼고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사서 입주했다”라고 강조했다.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한 번에 두 채나 사들인 박형준 일가가 분양 특혜를 입지 않은 거라면, 당신들을 그저 '운빨 센 능력자들'이라고 해야 하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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