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른바 ’한명숙 사건‘은,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거짓 증언을 김모 씨에게 시켰다는 의혹이다.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한 초기 진술과 달리 재판에서 '돈을 줬다는 진술은 거짓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당시 수사팀 검사 등이 한 전 대표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 그와 함께 수감 중이던 동료 재소자들을 시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게 이 사건의 쟁점 의혹이다.
대검 감찰부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나 배제 논란이 일었고, 대검은 이달 초 ’무혐의‘ 처분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한 임은정 검사도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심의에 합류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참석해 해당 사건을 점검하게 된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특별히 점검하라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 측은 하루가 지나 답변을 내놓았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박 장관의) 수사지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열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조 직무대행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와 기록 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장검사들뿐만 아니라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세 번째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끌었던 검찰 간의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법무부 장관이 바뀐 뒤 또다시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 기류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날선 대립을 세운 추미애 전 장관과 달리 박범계 장관은 검찰에 재판단의 기회를 준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고강도 검찰개혁의 초석이 유연하게 놓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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