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게 핵심 내용인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통과 이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까지 이어갔지만 6161시간 만에 종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코로나 1919 악화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며 종결 동의서를 냈기 때문이다.
종결 동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13일 오후 투표가 진행됐다.
국회법상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이 종결 찬성표를 던지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는 재적인원 186명 중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서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18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게 했다. 특히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내용은 무엇?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국정원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과 함께 여당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 중 하나로 꼽힌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한다. 다만 시행은 3년 간 유예한다. (이는 국정원 개혁의 본격적인 행보가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불안요소가 내재되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정원은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간첩 조작 등 각종 국내 비리 사건에 관여한 게 드러나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정보수집 업무는 배제한 채 북한 및 해외 정보, 테러, 사이버위협 대응, 산업스파이 등 대외 전문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야권은 국정원의 수사능력 약화와 기능 및 역할 축소를 이유로 들며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낸 바 있다.)
■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창설 이해 지나치리만큼 정보 공개에 인색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1961년 중앙정보부 설치 이후 현재 국정원에 이르는 60년간 국가기록원에 국정원이 이관한 자료는 단 7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먼저 국정원이 이해관계를 맺어온 특정 세력의 정치적 득실을 떠나 대외 안보적 가치가 사라진 문건들부터 비밀 해제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 국가정보원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제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인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모두 연내에 처리되었다.
이는 권력기관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다.
또 ‘정보’와 ‘수사’ 업무의 역할이 세분화되도록 해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더 분명히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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