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공수처 설립이 16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출범을 목전에 둔 셈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완화한 게 골자다.
그동안 추천위원 자격 논란이나 지연 전술 등 야당의 비토권 아래 공수처 출범이 오래 지연되자 여당에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로 나온 게 공수처 개정안이다.
개정안을 두고 ‘의회독재’라며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등 대안을 고민했지만 의석수에서 밀린 탓에 제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면서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 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어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추 장관은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면서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개개인의 검사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그는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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